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및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아 래 –
1. 기준일 : 2026년 07월 24일
2. 설정목적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7월 09일
상기 기준일 설정 관련 사항은
2026년 07월 09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