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성 및 기밀유지 선언서
당 시험∙검사기관은 공인기관으로서 대표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이해 상충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보장할 것과 고객정보 및 시험업무 활동 중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시험활동을 공평하게 수행하며 최고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2. 또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시험 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3. 우리는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부당한 압력도 배제하며 이해상충 시 시험업무를 배제함을 보장한다.
4. 고객 의뢰로 수행되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획득∙생성된 모든 정보는 기밀정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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